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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3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 미수죄,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 사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경부터 남양주시 C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7 층을 점유하고 있던

D의 권유에 의해 위 건물 707호에 살게 되었다가 위 C의 실질적인 소유 자인 E으로부터 퇴실을 요구 받자, 위 건물의 소유권이 E의 사망한 아버지인 ‘F’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E의 퇴실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피고인이 F에 대해 위 건물 분양권 위임 관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위 건물 7 층에서, 위 D으로 하여금 ‘30,000,000 원, 2009. 3. 25., 영수인 F( 한자로 기재) ’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위 D으로 하여금 ‘30,000,000 원, 2009. 4. 20., 영수인 F’, ‘40,000,000 원, 2009. 5.10., 영수인 F( 한자로 기재) ’으로 각각 기재된 영수증 2 장을 작성하게 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영수증 총 3 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015.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위 임인: F, 위임사항: 상기 부동산( 구 명칭 G, 현재 명칭 C)에 관한 분양매매 관리권 일절, 2009년 3월 25일’ 이라고 작성하게 하고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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