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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7고합11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는 2015. 4. 10. 서울 송파구 D 빌딩 지상 5층(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던 중 공동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A’라고만 한다)가 2015. 6.경 이 사건 상가건물을 76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 그러면 그 영수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5. 6. 8.경 이 사건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A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76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곳에 있던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수인인: E 귀하, 2015년 6월 8일 귀하와 분양계약 체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D빌딩 매매계약과 관련, 계약금으로 일금 육억원정(₩600,000,000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영수인 ㈜C 대표이사 B (인), F (인), G (인)』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처 G의 이름 옆에 각각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처의 도장을 날인하고, F의 동의 없이 F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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