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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21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25,401원과 이에 대한 2012.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⑵ 원고는 2009. 12. 11.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⑶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C 임야 370㎡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⑷ 원고는 2012. 1. 11.까지 피고로부터 이자를 모두 지급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위 이자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2.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5,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⑴ 인정되는 부분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2. 2.자로 영수인 원고, 상대방 D사(원고가 운영하는 사찰이다), 영수금액 2,000만 원인 영수증(을 제3호증), 2012. 6. 15.자로 영수인 원고, 상대방 D사, 영수금액 3,000만 원인 영수증(을 제2증)이 각 발행교부된 사실, 위 각 영수증에는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E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2. 2. 2,000만 원, 2012. 6. 15. 3,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변제금의 수령자는 원고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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