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62,827,396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10. 2. 1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30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1. 2. 19., 이자(변동) 기준금리 1.99%, 지연배상금률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연 19%, 3개월 미만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D는 근보증 한도액을 39억 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뒤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는 2013. 2. 19.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주식회사 E은 2013. 3. 28. F유한회사에, F유한회사는 2014. 2. 27. G 유한회사에, G 유한회사는 2014. 4. 18. H 주식회사에, H 주식회사는 2014. 11. 14. 원고에 각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시마다 피고 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양도통지서가 피고 회사의 본점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I건물, 7층’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8. 9. 12. 기준으로 원금 627,297,578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511,290,177원, 합계 1,138,587,75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362,827,396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근보증한도액인 39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