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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8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3, 4호를 각 피해자들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1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신천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 호텔 월드 피트 니스 클럽 멤버쉽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잠실 역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J5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9. 경 위 신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NH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2. 23:34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강동 역 승강장 의자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 사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외장 하드, 지갑, 사원 증, USB 메모리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CCTV 캡 쳐 화면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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