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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525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7,500,000원에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2012. 3.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7,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27. 잔금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7. 2. 24.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공탁하며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24.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공탁하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이행 착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 전에도 위 매매 부동산 중 매수인 토지로 진입하는 진입로 부분 방면으로 일부 토지를 계약 체결 시부터 매수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한다.’라는 내용을 특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목 제거, 골재 매립 및 평탄화 작업 등을 통해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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