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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0 2018가단317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2. 13.부터 2018. 4.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9. 토지의 지분권자이자 나머지 지분권자인 E, F을 대리한 피고 B,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7억 5천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6천만 원을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8. 2. 12.에, 잔금 19억 5천만 원은 2019. 2.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며, 각 매매대금은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위 피고들은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로서 매수인의 토지거래불허가시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및 “6. 본 토지에 건축행위에 대한 다음의 제한이 있을시 매수인이 원할 때는 계약을 취소하기로 한다(근린생활시설-일반소매점, 휴게음식점, 펜션-의 2층 이하의 건축)”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일에 피고 B, C에게 계약금 6천만 원을 계약시에 지급하고, 2018. 2. 12.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마. 피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같은 날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함께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용도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구역 : 상대보호구역, 건폐율 상한 40%, 용적율 상한 100%,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표시하거나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다는 서명을 하였다.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복합개발진흥지구, 공공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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