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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청구이의][공2000.6.15.(108),1244]
판시사항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1999. 4. 28.자 99그21 결정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7가단7785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그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1.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중 원금과 이에 대한 1998.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김해시로부터 매월 수령할 장래의 급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98. 5. 27. 제3채무자인 김해시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6월 11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판결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원금과 이에 대한 1998. 5.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은 위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그 명령이 김해시에게 송달된 날인 1998. 5. 27.에 소급하여 전액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압류채권인 원고의 김해시에 대한 급료채권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송달 시점에서 보아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전부명령에 의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장차 급료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기다려 그 때 가서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훈(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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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9.11.11.선고 99나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