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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6 2013노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부분]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죄 부분) 피고인들의 행위는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고 전기충격기로 제압당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M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면서 저항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찰장구인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찰장구 사용의 상당성, 합리성 및 필요성을 모두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이며, 달리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을 체포함에 있어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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