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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4노68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서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전기충격기로 충격하려고 하였고, 그 후 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차량 밖으로 밀려나면서까지 몸싸움을 하였으며, 차량 밖에서는 피해자의 팔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전기충격기로 2회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것이었고, 피해자가 검찰에서 전기충격기로 목 부분을 충격 당하였을 때 온몸에 힘이 빠져 약 5초가량 움직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에 받은 충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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