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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 관인 G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저항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경찰 관인 G은 피고인을 체포함에 있어 피의사실의 요지 등 속칭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015. 8. 23.) E 지구대 내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지구 내 안내 데스크 앞에서 고성으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00:54 :15 경보다 못한 G으로부터 “ 밖으로 나가라 ”며 제지를 받는 장면, 00:54 :35 경 순경 H가 G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장면, 00:54 :39 경 피고인이 G을 밀치는 등으로 계속 저항하는 장면, 이에 00:55 :03 경 순경 I까지 합세하여 00:55 :09 경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 00:56 :30 경 피고인이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G에게 욕설하는 장면, 00:56 :46 경 G이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장면, 00:56 :55 경 G이 피고인에게 “ 계속 욕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는 취지로 반복하여 경고함에도, 피고인이 G에게 “ 해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마주 선 채 언쟁하는 장면, 00:57 :13 경 G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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