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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2434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은 2015. 4. 18.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C 굴삭기(무한궤도식,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4. 18. 24:00부터 2016. 4. 18. 24:00까지, 피보험자 피고 B, 보험료를 502,190원으로 하는 ‘영업용애니카(건설기계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통약관의 내용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절(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B는 2015. 11. 30. 부산 동래구 D 재개발 철거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건물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철거 중인 건물 담장을 충격하여 벽체 일부가 무너지면서 인접해 있던 주차장에 벽체 잔해물이 떨어져 천막 및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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