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C 굴삭기(무한궤도식,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피고 A의 남편이다.
나. 피고 B는 2015. 11. 30. 14:30경 부산 동래구 D 재개발 철거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건물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철거 중인 건물 담장을 충격하여 벽체 일부가 무너지면서 인접해 있던 주차장에 벽체 잔해물이 떨어져 천막 및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2절(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 보험계약 편입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