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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12 2017가단579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등기소 1985. 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6. 29. 소외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하여 1985. 7. 2. 채권최고액 3,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나. 소외 K는 2000. 4. 29.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들이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외 K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일응 그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대여금 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85. 7. 2.이 그 기산일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6.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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