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등기소 1985. 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6. 29. 소외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하여 1985. 7. 2. 채권최고액 3,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나. 소외 K는 2000. 4. 29.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들이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외 K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일응 그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대여금 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85. 7. 2.이 그 기산일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6.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