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3가단23292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0. 7. 4. 접수...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0. 7. 4. 접수 제52477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D생),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2000. 6.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② B이 2011. 3. 28. 사망하여 피고가 2015. 4. 14.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약 15년이 경과한 점, 망인이 원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한 소제기,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