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등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의 반환을, 피고 B, D에 대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 순번 내용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 1 2012. 4. 13.자 4,512,500원 2 2012. 6. 22.자 1,000,000원 3 2012. 6. 22.자 2,000,000원 4 2012. 7. 7.자 2,000,000원 5 2012. 7. 11.자 5,500,000원 6 2012. 7. 16.자 500,000원 7 2012. 7. 25.자 7,100,000원 8 2012. 9.경 4,680,000원 9 2012. 8. 21.자 9,360,300원 10 2012. 9. 14.자 3,300,000원 11 2012. 9. 26.자 14,000,000원 12 2012. 9.경 25,000,000원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청구 13 2012. 9.경 11,146,000원 14 2012. 10.경 18,400,000원 15 2012. 9. 25.자 2,200,000원 피고 B, D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16 유류비 및 채무비용 대납금 3,240,790원 17 절취한 프라즈마 락키 컴퓨터 가액 12,100,000원 18 위자료 5,000,000원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 중에서, 2012. 9.경의 닥트 공사대금 청구(순번 8) 부분의 일부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한편 D에 대하여 순번 2 내지 4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위 <표>의 순번 1, 9, 10, 11, 12 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 청구에 관하여서는, 피고 회사와 원고가 각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하였다. 라.
그리고 제1심 법원이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중에서 위자료 청구(순번 18) 부분의 일부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 D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았다.
마.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