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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1754
대여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3,000,000원과 그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1. 7.부터...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11. 14.부터 2012. 9. 29.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합계 354,900, 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의 D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피고 B으로부터 E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는데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은 144,100,000원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합계 509,000,000원(= 대여금 354,900,000원 대위변제금 1,000만 원 공사대금 144,1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14,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대여금 부분 당사자 간에 금원의 교부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교부 원인이 대여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그 대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참조).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위 피고는 2008. 11. 14.부터 2012. 9. 29.까지 사이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서로 금전을 이체하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액은 합계 352,900,000원 원고의 2017. 11. 17.자 준비서면 제4쪽 이하의 표 중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원의 합계’란 기재 금액 509,000,000원에서 2012. 9. 5.자 현금 교부 금액 200만 원, 대위변제금액 1,000만 원, 공사대금채권액 144,1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인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 B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 내역 중 5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09. 3. 18. 150만 원, 2009. 4. 15. 2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었고, 2011. 2. 10. 1,000만 원이 원고의 처 F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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