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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314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1. 10. 7.경부터 2012. 9. 7.경까지 피고 B에게 270,721,4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270,721,400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고 B이 대표이사로,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2013. 3. 19.경 허위로 폐업한 후 2013. 4. 19.경 피고 C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D이 폐업되기 전에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공사를 E에서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270,72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270,721,4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의 하나은행계좌로 2011. 10. 7. 55,800,000원, 2011. 10. 24. 74,471,400원, 2011. 10. 31. 44,250,000원, 2012. 7. 5. 53,200,000원, 2012. 9. 7. 43,000,000원 합계 270,721,4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위 2011. 10. 7.자, 2011. 10. 24.자, 2012. 7. 5.자 및 2012. 9. 7.자 각 돈은 원고의 아들인 F 명의의 통장에서 D의 통장으로 송금되었다), 원고는 D에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살피건대, 갑 제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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