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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41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아.,

자. 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 G, J, M, X, AA의 각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위 각 신분증 등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주운 것일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노숙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시는 절도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라.

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18:00에서 다음날 08: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역 부근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흰색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와 학생증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말경 08:00에서 12:00경 용인시 처인구 E저수지 인근 낚시터 옆 도로에서 F 엑티언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현금 5만원과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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