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7 2015가단2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4,000,000원과 2015.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5. 30.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은 최초 1,000만 원에서 2006. 7.경 500만 원으로 감액, 차임은 최초 월 40만 원에서 2006. 7.경 월 50만 원으로 증액)
나. 피고들은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면서 8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
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반환과 연체차임 400만 원(2014. 5. 1. ~ 2014. 12. 31. 해당분) 및 2015. 1. 1.부터 위 부동산의 반환일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