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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2879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써 2019. 5.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9. 5. 20.부터 2020. 5.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9년 9월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년 9월분부터 2020년 4월분까지 8개월분 연체차임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20. 4.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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