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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26 2015가단361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4.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경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는 대신 월 차임을 5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은 2015. 4. 20. 이후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며, 2015. 4. 20.부터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차임 내지 부당이득으로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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