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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1202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6,782만 원에서 2018. 6.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1/2의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2017. 4. 19.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41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4. 19.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차임은 2017. 5. 11.부터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약정하면서,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이후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피고는 최초 차임부터 그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2017. 11. 10.경에는 이미 연체 차임액이 3개월분에 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8. 4. 19. 및 2018. 5. 14. 피고에게 각 서면으로 최고하고 임대차해지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1. 13.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5. 10.까지에 해당하는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3회 이상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임대차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서면으로 최고하여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7,000만 원에서, 2018. 5. 1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18만 원으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 중 피고가 변제한 200만 원을 뺀 금액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결국 '6,782만 원에서 2018. 6. 1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18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돈'이 된다 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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