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7 2015가단2170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7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오리고기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4.경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오리고기를 납품하였던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총 28,274,8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27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