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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06 2018가단38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4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피고에게 식재료, 잡화 등을 공급하였고, 2018. 6. 30. 기준으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52,448,350원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에 기재된 공급금액의 합은 54,738,930원이다.

인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피고는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미수금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분할변제를 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2,448,3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물품의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8.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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