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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5242675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12,040원 및 그 중 22,940,780원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2015. 7.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8,612,040원 및 그 중 학자금대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2,940,780원에 대하여 변제일인 2013. 6.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7.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중 학자금 대출금 중 미지급한 5,523,000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상실일 다음날인 2013. 4.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7. 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변경으로 연 20%를 구하는 부분의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학자금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학자금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법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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