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19 2015가단40352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5. 9.까지 피고에게 운송차량을 공급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물건을 운송하여 주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대금 중 37,02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0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9.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