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2,100,000원 및 이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2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던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9. 2. 26.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9. 4.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변제기 등 비고 1 2009. 3. 11. 10,000,000 변제기 2009. 5. 10. 갑 2호증 2 2009. 4. 6. 3,000,000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갑 3호증 3 2011. 8. 30. 2,100,000 변제기 2011. 9. 9. 갑 4호증 4 2014. 4. 11. 10,000,000 감정경비를 피고 대신 지급 갑 5호증
다. 원고는 2009. 3. 11.부터 2014. 4.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변제기가 정하여진 차용금(위 나항 및 다항의 순번 1, 3번 차용금)에 대하여는 합계 32,100,000원 및 이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9. 4. 2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9. 5. 11.부터, 2,1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1. 9. 10.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5.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체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체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변제기 없이 차용한 금원(위 다항의 순번 2, 4번 차용금)에 대하여는 합계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