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체납자가 하도급한 공사의 대금을 채권으로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채권으로 변제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통정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7. 10. 3.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피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내지 3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문○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신고한 2006년 제1, 2기 및 2007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산금을 포함하여 각 경정고지를 하였다.
(2)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각 경정고지에 따른 국세 역시 납부하지 않아 2007. 10. 15. 현재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합계 129,183,950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소외 회사는 2007. 6. 21. 소외 윤○준이 대표자로 있는 ○○○○피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소외 회사가 시행하기로 하고, 공사장소 김해시 ○○동 ○○○, 공사기간 2007. 6. 30.부터 같은 해 8. 28.까지, 공사대금 527,318,000원으로 각 정하여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계약'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에 따라 소외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7. 6. 21.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발주받은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를 피고가 수급하여 시공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511,500,000(2007. 10. 1. 공사대금을 521,700,000원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위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7. 6. 22. 118,000,000원, 같은 해 8. 29. 128,100,000원 합계 246,100,000원(118,000,000원 + 128,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1) 소외 회사는 2007. 10.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미지급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2)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는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2007. 10. 15. 12:32경 소외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중 국세체납액 129,183,9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17:30경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체납액 129,183,950원 상당의 채무 및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별지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를 수행한 피고가 위 설치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설치공사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에 따라 소외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및 소외 회사는 원고가 위 설치공사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압류한 당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없이 2007. 10. 15. 단지 채권양도통지서라는 형식으로 날짜를 2007. 10. 3.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 국세공무원 소외 주○호가 2007. 10. 2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방○석으로부터 2007. 1.경부터 회사 운영을 위임받아 사실상의 대표자인 소외 문○영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문○영은 피고의 관리책임자인 소외 정○백이 2007. 10. 15. 공사대금 수금을 위해 ○○유토피아에 갔다가 ○○유토피아 관리소장의 통화내역을 듣고 2007. 10. 3.자 작성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통지서를 문○영에게 가지고 와 날인을 요구하기에 하도급업체에게 노무비를 변제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통지서에 날인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이 기재된 갑 제3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증인 문○영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에 대한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납세증명을 변조한 것에 대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국세가 먼저 납부될 수 있도록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의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위 공사 당시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위 공사내역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가 직접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한 2007. 9. 15.경부터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요구하여 온 점, ④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일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대금을 압류하기 전인 2007. 10. 3.이고, 단지 위 계약의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채권양도의 통지일이 원고의 압류통지일과 같은 2007. 10. 15.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 계약체결일인 2007. 10. 3.을 기준으로 당시에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피고와 통모하여 취소채권자인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위 2007. 10. 3.에 소외 회사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해 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대상인 채권은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대금 채권인데, 위 설치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자는 피고인 점, ⑥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소외 회사와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체결되었다기 보다는, 원수급자인 소외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하수급자인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직접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에 따라 소외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피고와 다른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라기보다는 위 공사를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직접 시공하는 자로서 그 공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각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2007. 10. 15.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