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0 2015고정6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금의 점, 벌금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