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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0 2016가단2073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015. 7. 1.부터 2017. 6. 20., 차임 월 1,0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위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 B이 2015. 11월분부터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2. 25. 피고 B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즈음 송달되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세대주로 전입되어 있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 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6. 2. 2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19. 원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차임 연체액 합계가 2기 이상의 월 차임에 달한 이상 원고의 약정해지권은 발생한 것이고, 피고 B이 연체된 차임을 추후 지급하였다고 하여 약정해지권이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 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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