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피고 B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25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1. 25.부터 2018. 11. 24.(24개월) 임차인(원고)이 2기의 차임을 연체 시 임대인(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증액 시 월 차임 없는 전세 50,000,000원으로 전환해주기로 한다.
나. 임차인인 원고는 2016. 11.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12. 25.부터 월 차임 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임대인인 피고 B은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7. 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통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4914호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0.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031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3.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집행에 의하여, 원고는 2018. 3. 14.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바.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