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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나334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피고 B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25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1. 25.부터 2018. 11. 24.(24개월) 임차인(원고)이 2기의 차임을 연체 시 임대인(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증액 시 월 차임 없는 전세 50,000,000원으로 전환해주기로 한다.

나. 임차인인 원고는 2016. 11.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12. 25.부터 월 차임 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임대인인 피고 B은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7. 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통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4914호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0.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031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3.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집행에 의하여, 원고는 2018. 3. 14.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바.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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