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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52
직위해제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고, 원고는 2003. 3. 1.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파견명령 1) 원고는 피고의 B센터에서 근무하다가 B센터가 공사로 3개월간(2016. 11. 1.부터 2017. 2. 28.까지) 휴관을 하게 되어 피고의 파견근무명령에 따라 2016. 11. 1.부터 C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2) 원고는 C센터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C센터관장 D의 지시에 따라 ‘경영평가, 예산편성, BSC, 직원 교육, 시간강사 및 현장근로원 급여, 수익금 관리, 회원관리, 사고 보험처리, 일반 물품구매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업무분장’이라 한다). 다.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원고는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이 사건 업무분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무분장의 수행을 거부하였고,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본인의 역량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업무분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업무의 습득과 인수인계를 거부하였다.’라는 이유로 C센터 팀원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담당하기 어려운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회계 관련 업무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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