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V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V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협약의 체결 피고는 2012. 5. 25. 및 2013. 10. 24. 근로자들과 임금교섭을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협약을 체결하였다.
1 2012년 임금협약서
1. 현재 시급을 4,700원으로 한다.
2. 일용근로원의 교통보조비를 월 20,000원으로 신설 지급한다.
3. 전직원의 급식보조비를 월 100,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6. 2012.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
2 2013년 임금협약서
1. 현장근로원 시급을 5,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2. 전 직원의 급식보조비를 월 110,0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3. 정규직의 복지 포인트를 100포인트 상향 지급한다.
5. 2013.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
다. 임금 등의 지급 현황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정규직원에게 기본급과 수당 중 조정수당, 직급보조비, 지도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안전관리수당, 특정업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위 각 수당을 통틀어 ‘시간외근로수당’이라 한다
),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4. 12. 22.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을 각 개정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장기근속수당과 급식보조비, 직책수행비를 포함시키고, 가계안정비와 교통보조비를 후생비에서 삭제하고 기본급에 포함시킨 후, 위 개정규정을 2014. 1. 1.부터 소급적용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