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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518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원고는 2002년경 피고 공단에 입사하였다.

나.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고용안정과 청년고용을 위해 정년과 임금을 조정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3. 위 권고안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24.부터 2015. 9. 25.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직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피고 직원 총 79명 중 73명이 위 도입에 찬성하여(찬성율 92.4%) 임금피크제 도입안이 가결되었다.

마. 피고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2015. 10. 29. 임금피크제를 반영하는 내용의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 변경에 동의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1.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을 변경한 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

사. 이에 피고 복무규정에 2015. 12. 3. ‘제12장 임금피크제‘ 항목이 신설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규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 규정은 ①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 피고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으므로 적법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고, ② 정년 연장 등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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