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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3431
강등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B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고, 원고는 2002. 10. 10. 피고에 입사하여 2012. 4. 3.부터 2014. 11. 10.까지 피고의 관리3급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B의 감사와 원고에 대한 징계권고 1) 피고의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 B(이하 ‘B’라 한다

)는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2. 사이에 피고에 대한 감사(이하 ‘2014년도 감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고, B는 같은 해 11. 19. 피고에게 2014년도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비위행위가 적발된 직원들을 피고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신분상 조치 권고안 등도 함께 통보하였다. 2) B는 피고에게 ‘원고가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피고 직원들의 복무기강 점검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중징계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설관리공단 신분상 처분요구사항: 총 43명 (중징계 10명, 경징계 6명, 훈계 10명, 주의 17명) 연번 현소속 성명 직급 비위내용 행위시 소속 관리기간 행위 구분 신분상 조치의견 8 C센터팀 A 관리3급 ① C센터 수영장 여과장치 교체공사 관련자 조치 소홀 ② 공단 복무규정 위반자 처리 소홀(업무태만) ③ 공단 제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업무 감사 소홀(업무태만) ④ 직원 복무기강 점검 소홀 감사 담당관 '12. 4. 3.~'14. 11. 10. 1차 책임자 중징계 감사 결과 위반내용 <감사담당관> C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여과장치 교체공사 관련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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