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0세), 피해자 C(가명, 여, 51세), 피해자 D(가명, 여, 48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5. 03:20경 부산 북구 E에 위치한 F 내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비비는 등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토 보고), 진술조서(J)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내포장마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