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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20고단7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22:45경 평택시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수회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DVD, CCTV 영상 분석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뿐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E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의 추행 직후 피고인을 쫓아가 항의하였고 달리 허위사실을 꾸며낼 만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 일행에 대하여 범행 자체를 발뺌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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