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위 C에서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7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약 50분 ~ 1시간 30분 동안 마사지를 한 후 10분간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10일에 평균 5명 가량의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C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학교정화구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 등을 하도록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