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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0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위 C에서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7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약 50분 ~ 1시간 30분 동안 마사지를 한 후 10분간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10일에 평균 5명 가량의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C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학교정화구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 등을 하도록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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