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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51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9. 10. 21:00경까지 광주 서구 C에서 ‘D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원, 1시간에 8만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광주 서구 G 일대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인 제1항 기재 업소에 대한 홍보 전단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불법풍속업소 학교정화구역 내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죄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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