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1. 12. 21:0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대구 달서구 B건물 201호, 203호, 2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며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50분당 7만 원을 받고 손님의 요구에 따라 키스를 하거나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주는(속칭 ‘대딸’)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학교정화구역 지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제19조 제2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