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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누47688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30. 원고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1,509,64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 기재 방식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고지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위 납세고지서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세율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나 과세예고통지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10쪽 내지 제12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법 규정’이라 한다

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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