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가.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6, 18행, 제4쪽 제9, 12, 15행의 각 ‘피고 B’를 각 ‘B’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7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들 및 B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7행의 ‘있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은 망인의 재산(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피고 D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단독 상속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망인이 원고로부터 2억 8,182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1억 원 부분(갑 1호증의 1) 가) 갑 1호증의 1(감정인 I의 필적감정 결과에 따라 망인의 이름과 서명이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내지 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04. 9. 3.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10%, 최종 변제기 2004. 9. 17.(5,000만 원은 2004. 9. 10.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은 2004. 9. 17.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함)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위 차용증에 망인이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대여금채권의 최종 변제기는 2004. 9. 1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7.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설령 망인이 차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