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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79282
기타(금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의 가.항 중 1)항 부분(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친다.

『1) 망인은 1997. 9. 1.부터 사망시인 2015. 6. 24.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을 제34호증의 13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망인의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5. 3.부터 2015. 6.까지의 월급여액은 4,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2) 제1심 판결 제2의 가.

항 중 '2 계산'부분(제4쪽 제3행부터 제15행까지)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이 월급여액을 4,500,000원으로 인정하고, 또한 재직기간을 총 일수가 아닌 계속근로년수로 하여 산정한 것이다. .

일 평균임금액의 산출 - 2015. 3. 25. ~

3. 31. (7일) 1,016,129원(4,500,000원 × 7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5. 4. 1. ~

4. 30. (30일) 4,500,000원 2015. 5. 1. ~

5. 31. (31일) 4,500,000원 2015. 6. 1. ~

6. 24. (24일) 3,600,000원(4,500,000원 × 24일/30일) - 일 평균임금액 : 148,001원(13,616,129원 ÷ 92일) 퇴직금액 148,001원 × 30일 × (17년 9개월/12개월 24일/365일) = 79,102,479원 상속액 원고 A : 33,901,062원(79,102,479원 × 3/7, 상속인 중 F이 상속포 기하였음) 원고 B : 22,600,708원(79,102,479원 × 2/7)』 3) 제1심 판결 제2의 나.

항 부분(제4쪽 제16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을 삭제하면서 제6쪽 제5행의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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