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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8 2016누5914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분배금을 비씨카드로부터 업무와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나 보상의 지급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측의 기여, 즉 영업행위의 결과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즉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분배금이 우리신용카드로부터 승계한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된다.

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8~10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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