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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가단15958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E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에 대하여 공증인가 영남법무법인 작성 증서 제2012 제67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7,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다.

원고는 자신의 위 채권에 기하여 F의 G에 대한 대구시 중구 H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점포에 관한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14119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각자 자신들의 채권에 기하여 같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B은 2013. 1. 29. 자신의 1억1,200만 원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공증인 I 사무소 작성 증서 제2013 제59호)에 기하여, 피고 C은 2013. 2. 6. 자신의 1억 1,0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같은 사무소 증서 2013년 제61호)에 기하여, 피고 D은 2013. 2. 6. 자신의 5,5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같은 사무소 증서 2013년 제60호)에 기하여 각 같은 법원 2013타채1384호, 1385호, 13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자 제3채무자는 F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 22,673,702원을 같은 법원 2013금 1016호로 공탁하고 사유 신고를 하였다. 라.

같은 법원은 E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2,654,562원을 원고에게 2,775,237원, 피고 B에게 8,243,289원, 피고 C에게 7,788,721원, 피고 D에게 3,847,31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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