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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36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건의 누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0. 4. 형 집행을 마쳤고, 2017.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21. 형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8. 04:00 경 서울 성동구 B 근처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아반 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 문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2 조, 32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양형의 이유 2건의 동종 누범 전력 등 동 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습벽을 버리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형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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