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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2034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1,025,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8. 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1)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 산 12-5 일대 합계 28,104㎡ 부지의 동림마을 및 동림자유학교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1,45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10. 20.부터 2015. 6. 30.까지로 하여 도급하기로 하되, 대금 중 10%를 선급금으로, 월 마감 후 익월 15일 이내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선금)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 ⑤ 원고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18조(부적합한 공사) ①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피고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 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32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② 원고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도급인의 시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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