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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1.29 2013가합1160
유치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 6. 21.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791,360,000원, 준공기일 2012. 7. 31.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조건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피고 회사는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원고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11조[자재의 검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원고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사용 전에 원고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② 원고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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