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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4가단780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3. 4. 22. 피고에게 인천 옹진군 D 대 539㎡를 포함하여 토지 13필지 및 그 중 4필지 지상 건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800,000,000원(대출금액 포함)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70,000,000원은 2013. 5. 22., 잔금 200,000,000원은 2013. 5. 3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2. 원고에게 계약금 130,000,000원만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으나, 중도금 지급기일과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보관시킨 후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리면서 2014. 9. 19.까지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다음날인 2014. 9.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가 그 후에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다음날인 2014. 10.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에 관한 주장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2013.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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